작성자 은평교회
조회수 5 작성일 2026-08-13 10:13:59
[공고] 은평교회 정관 개정안 게시 및 공청 안내 (2026.08.16)

『은평교회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25일 당회가 심의한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2026년2026년 12월 13일 공동의회에 부의하여 결의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은평교회의 제직(서리집사 이상 직분자들을 지칭)들은 내용을 검토하시고 수정 의견이 있으면 권길주 장로(당회 서기, 010-9286-3298)에게 연락 또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견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취합하여 당회에서 재 심의한 후, 2026년 12월 13일 최종 개정 문안을 공동의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의 관계자 분들께서도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해당 교회의 형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래

1. 은평교회 정관은 2006년 1월1일 제정한 이래,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1월 1일 네 번째로 개정한 이후 12년 여 기간 동안 변화된 목회 환경을 반영하고, 목회의 실질적 기준과 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본 개정안은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가. 합신총회 헌법 정합성: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헌법(이하 ‘총회 헌법’)을 검토하여 총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수정

    나. 은평교회의 관례와 현실을 반영: 총회 헌법의 정신 아래서 은평교회의 관례를 반영하되, 가급적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실질적 기준을 명시

    다. 재정 조항 간소화: 별도로 제정되는 「은평교회 재정 회계 관리 준칙」에 재정 세부 사항을 위임하여 정관의 간결성을 확보

    라. 직분 별 자격 기준 현실화: 권찰, (서리)집사, (협동)권사 임명 시 검토 요건인 연령, 기준, 자격, 기간을 명시하고, 특별히 중직자인 안수집사와 시무권사에 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 후 임직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훈련 및 교육과정을 수료할 것을 명시 (중직자인 장로 직분에 대하여는 기존 정관에 이미 상세한 기준과 훈련과정이 제시되어 있음)


3. 본 당회는 2026년 1월부터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당회원 장로들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2026년 6월 8일~9일 하반기 목회 계획 기간 중 교역자들이 워크샵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시 한 달여 기간 동안 당회원들과 교역자 등의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은평교회 정관 개정(안)을 2026년7월25일 당회에 심의 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16일 제직회에 보고한 후, 본 교회 홈페이지에 개정안 전문을 게시하여 전 교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 정기당회에서 최종적 문안 수정 심의를 완료하고, 2026년 12월 13일 공동의회에 『은평교회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려고 합니다.


5. 이와 같이 개정된 『은평교회 정관』은 『은평교회 재정 회계 관리 준칙』(3월28일 제정심의하여 4월19일 제직회 보고)과 아울러 본 교회 당회실에 비치하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2027년부터 매년 은평교회 요람에 수록하는 등, 필요시 교우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은평교회 정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및 조항 별 개정 대비 표

    은평교회정관 주요개정내용요약 및 조항별개정대비표 PDF 다운로드

2. 은평교회 정관 개정(안).

    은평교회정관개정안(2026.08.16게시) DOC 다운로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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