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은평교회
조회수 8 작성일 2026-04-23 09:13:30
[공고] 2026 은평교회 재정 회계 준칙(안)
2026년 12월 13일 공동의회에 부의하여 결의 후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의회 결의 전이라도 본 준칙을 참조하여 감사 및 회계 지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은평교회의 제직(서리집사 이상 직분자들을 지칭)들은 내용을 검토하시고
수정 의견이 있으면 권길주 장로(당회 서기, 010-9286-3298)에게 연락 또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형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래

1. 제정목적
   가. 은평교회의 재정. 회계와 재산관리 및 감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기록의 투명성∙명료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
   나. 금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방지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직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

2. 준칙의 주요내용
   가. 회계 단위와http:// 회계장부, 지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재정국장(장로)의 임기를 분명히 하고, 후임 재정국장을 시무 1년 전부터 부국장으로 임명하여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예산의 초과지출, 긴급 지출, 지정 헌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특별회계 전용의 기준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임의적 지출이나 회계처리를 금지
   라. 지출 증빙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증빙서류 첨부 위치를 분명히 하여 재정 관리의 명료성과 투명성을 제고
   마. 당회가 재정. 회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바. 복식부기로의 전환 일정을 준비토록 하여 2030년부터 시행
   사. 부동산을 기증받는 경우, 기증자와 15세 이상 된 직계 비속의 동의서를 받고 당회가 결의한 후에 받도록 하여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
   아. 부서별 회비, 찬조금품 수령 시에도 공식 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기준을 명시
   자. 공사. 물품구입 등 품질 중심의 공정거래 원칙 규정




목록으로 가기